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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 월세 지원'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월세를 특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까지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청년 월세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등의 2024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정부에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신청하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하기를 통해 이동 후, 로그인(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과정을 통해 청년 월세 지원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완료되면 지자체 서비스 접수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의 과정으로 청년 월세 지원 처리가 진행됩니다.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청년 본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신청도 가능하며,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년월세지원 조건
지원대상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혈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배우자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 현재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등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가액 산정기준은 하단과 같습니다.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총재산: 1억 22백만 원 이하(일반재산, 자동차 등 포함)
원가구 소득 및 재산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일반재산, 자동차 등 포함)
※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총 재산 평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는 인정)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대상, 실제 납부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합니다.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문의
청년 월세 지원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 1599-0001 혹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에서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나 마이홈포털(바로가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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