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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분들은 오는 4월 20일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통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에서 신청하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마감기한은 4월 20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등을 확인 후 신청하시면 정부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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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바로가기)에서 가능하며, 신청자 혹은 신청자 명의로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온라인을 통해 '직접계약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계약자 신청을 클릭하면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확인 후, 자가진단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업장이 전기요금 지원대상 여부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면서 각 항목에 대해서 "예"를 클릭합니다.

 

 

 

자가진단까지 확인하셨으면 다음은 사업자등록번호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모르시겠다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전력 고객번호는 1) 전기요금 청구서, 2) ☎ARS 123, 3)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입력을 마치면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제공 동의, 본인확인, 신청정보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시면 신청은 완료되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메시지까지 수신하셔야 아무 문제 없이 신청이 완료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 수신까지 꼭 확인하시는 것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비계약자

 

 

신청자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한국전력 전기공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나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여 타인 명의로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행되는 경우, 혹은 전기요금이 포함된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이나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계약자 전기요금 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5월 3일까지이기 때문에 직접계약자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일정이네요.

 

 

 

 

 

 

지원대상

  •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자이자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 매출: 22년 혹은 23년 기준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
  • 직접계약체결자: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이 체결된 사업장.
  • 중복지원 불가TV 수수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지급방법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먼저 지원대상 선정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지되는 전기요금부터 감면이 시작되는데요.

 

만약 최초 발행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20만 원 차감 후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지원이 바로 종료되는 것이고요.

 

만약 최초 고지되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남은 잔액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내용, 지원대상, 지급방법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전기요금 지원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분들은 꼭 지원하셔서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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